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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국가 암검진 사업 소개, 대상, 시기, 방법

by 지니주리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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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을 대상으로 6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사업을 시행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여러 종류의 암으로부터 국민들을 보고호고 있다. 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부터 장기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만 54~74세 30 갑년[갑년=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갑) ×흡연 기간(년)] 이상 흡연자 혹은 30 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으면서 금연한 지 15년 이내)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검진대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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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검진이란?

암은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 치료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암은 초기 단계에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암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암검진이라 한다. 

 

◇ 암 검진의 이득과 위험

1) 암 검진의 이득은 초기 단계 암을 진단하여 치료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해당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다. 암 검진에서 발생하는 위험에는 위양성(병이 있다고 결과가 잘못 나옴)과 위음성(병이 없다고 결과가 잘못 나옴), 검사 과정에서의 손상, 심리적 불안과 불필요한 의료비 사용 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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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 검진을 하게 되면 많은 이상소견이 발견되지만 대부분의 이상소견은 암이 아니거나 암과 관련이 없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양성(악성의 반대 의미) 병변으로, 처음 발견된 이상 소견은 곧바로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를 받거나,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몇 개월 후에 다시 추적 검사를 받게 된다. 지게 되고, 검사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야 하지만 결국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7대 암 검진 권고안

1)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생하고, 검진을 고려할 만한 7대 암에 대한 권고안은 국가암 검진 대상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권고안을 개정하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종인 폐암과,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갑상선암에 대한 검진 권고안을 추가하여 개발한 것이다.

 

2)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위암과 유방암은 40세부터, 대장암은 45세부터 시행하도록 권고하였고, 간암 검진은 B형, C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나 간경화가 있는 고위험군에 권고되고 있고, 폐암은 55~74세 30 갑년(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X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에게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으로 검진을 받도록 권고되었다.

7대 권고안 사진

2. 국가암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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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암검진사업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발생률이 높으면서 적절한 조기진단 방법이 있고, 검진으로 인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암종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1. 중요한 건강 문제일 것: 유병률 5% 이상이면서 10만 명당 사망률 10명 이상

2.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3. 검진 방법이 수용 가능할 것

4.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5.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 것

 

2) 2003년부터 간암 검진이 도입되고, 2004년에 대장암 검진이 추가되어, 국가 5대 암 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사업이 시행되어 왔다. 

 

3) 국가 암 검진비용은 암검진 수검자가 10% 부담을 하지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이 없고,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해당 연도 검진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가 암 검진 대상자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대상자는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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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000번으로 문의하거나, https://www.nhis.or.kr/nhis/index.do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2019년 하반기부터는 만 54~74세 30 갑년(갑년=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갑) ×흡연 기간(년), (예시)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이용한 국가 폐암 검진이 시작되었다.

 

∙ 검진 대상자는 국가 암 검진 대상자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암 검진기관을 방문

 

해당 연도 검진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가 암 검진 대상자 통지서를 받는데, 대상자는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다. 

◇ 암 검진 대상자 통지서

1. 위암

1) 대상자 및 검사방법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검사를 받습니다.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2) 추가 검사

위장조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위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검사를 통한 진단을 실시 합한다 (단, 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합니다.)

2.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에 한해 1년에 2회(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받는데, 고위험군의 기준은 간경변증 환자,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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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장암

1) 대상자 및 검사방법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ecal occult blood test, FOBT)를 받는다. 

 

2) 추가 검사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 있음(대변에 피가 섞여 나옴)’으로 판정받은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 이중조영 촬영 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대장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검사를 통한 진단을 실시한다.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이중조영 촬영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4.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에서 2년마다 유방촬영(mammography) 검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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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에서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시행한다. 

6. 폐암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30 갑년[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X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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