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등급에 대한 신청과 서비스 신청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등급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 경우 노인성 치매, 중풍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가능합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신의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 5등급까지 선정됩니다.
등급 판정은 방문조사, 의사소견 등에 따라 심의 및 판정됩니다.
2. 신청 절차
아래의 그림에서 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비용 기준(24년 기준)
장기요양 1~5등급을 판정을 받으신 방문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 지원 됩니다.
※ 필요 서류 : 장기요양 이정서 1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복지용구(공단에서 발급)
◇ 기초생활 수급자 : 100% 지원
◇ 차 상위 계층 : 91%~94% 정부 지원 그 외 6%~9% 본인 부담금 발생
◇ 일반 : 정부지원금 85%, 본인부담금 15%
◇ 재가 급여 월 한도액
◇ 가정 방문 급여 비용
◇ 방문목욕(기준 : 주 1회, 2인이상 요양보호사 60분 이상 서비스 경우, 40~60분 경우는 80% 적용)
4. 비용 예시(사용일 수와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다름)
◇ 24년 기준으로 하루 3시간 20회 방문 시 본인 부담금은 162,960원 정도 산정이 되며, 장기요양의 지원기준(기초생활 수급자, 차 상위 계층, 일반 0%~15%)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시)
- 장기요양 1등급, 4시간 월 31회 경우 약 31만 원
- 장기요양 2등급 4시간 월 28회 약 28만 원
대략적인 비용이며, 자세한 비용은 해당 재가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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